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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작성자 박미해 등록일 2024.03.12

밀양아리솔학교 공고 제2024-14

 

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 

  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 입후보 등록

 가. 자격

  - 학부모위원: 우리 학교 학부모로서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 나. 제출장소: 밀양아리솔학교 행정실

 다. 제출기간: 2024. 3. 12.() ~ 3. 15.() (08:40~16:40)

 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(사진 1)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,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. 행정실 비치, 학교 홈페이지 탑재


2. 위원 선거

 가. 일시: 2024. 3. 21. (09:00~16:00)

 나. 장소: 밀양아리솔학교 시청각실

 다. 선거방법: 직접투표 및 사전투표(우편_개표 시작전까지 접수분에 한해 인정)

      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를 위해 이용 제한됨.

 . 위원 정수: 2

 마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

 바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4. 3. 17. ~ 3. 18. (행정실)

 

3. 당선자 발표: 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 

 

2024312

 

 

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 


붙임   공고문 및 등록서 1부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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