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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안내사항>
1)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: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30일 이내
2) 공휴일과 일요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은 제외, 반일로 분할 실시 가능하다.
3)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을 책임을
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4)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을 하도록 한다.
5)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
(또는 화상통화) 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
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