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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 제규정 개정
작성자 하창완 등록일 2023.02.21

밀양아리솔학교 학생생활규정


제정 2022413일,  개정 2022128

 

 

 

 

 

학생생활제규정 표준 권고안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

 

 

연번

쪽수

규정

조항

수정전

수정후

수정사유

1

6

통합

통합

학교 생활 제규정

학생 생활 제규정

(이하동일)

권고안에 따른 제규정 명칭 변경

2

8

학생

생활

규정

2

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

권리와 의무

권고안에 따른 하위 조항 수정 및 목 변경

3

9

6

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
아동학대,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
*최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문구 수정

4

15

29

-

(신설)

[별지 1] 참조

권고안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 대한 개인 인권 보호

5

17

학생선도규정

4

-

(신설)

학생을 징계에 회부 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권고안에 따른 조력 지원안 포함

6

18

7

학교내의 봉사

특별교육이수

출석정지

학교내의 봉사(학습권 제한 금지)

사회봉사

특별교육이수

출석정지

권고안에 따른 징계 종류 구체화

7

20

9

-

(신설)

14.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,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할 필요가 있는 학생 ...(생략)...

 학교폭력 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관련 사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.

*범죄의 심각성이나 중대성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, 선도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종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

 

연번

쪽수

규정

조항

수정전

수정후

수정사유

8

22

학생선도규정

12

-

(신설)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권고안의 서면 안내 필수 포함

9

26

학생

자치

규정

11

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(4-9)가 확정되었을 때

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(2-7)가 확정되었을 때

*학생회 임원의 자격상실 기준을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로 일관성있게 적용하고자 함

10

28

16

-

(신설)

[별지 2] 참조

과도한 자격 제한의 금지와 구체적인 적용기간 및 징계 수준 명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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