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보호구역 지정(신규)에 따른 행정예고
밀양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함에 있어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위치 및 지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 2022. 11. 01.
밀 양 시 장
1. 목 적 :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의 보호구역 지정(신규)에 따른 의견수렴 2. 예고방법 : 밀양시청 홈페이지(https://www.miryang.go.kr)게재 3. 예고기간 : 2022. 11. 01. ~ 2020. 11. 21. (21일간) 4. 관련근거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, 행정절차법」시행령 24조(행정예고의 대상) 5.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설 및 위치(붙임참조) 시 설 명 : 밀양아리솔학교(신규) 6.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?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2)를 밀양시 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 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55-359-5744) 다. 제출장소 : 밀양시 밀양대로 2047(교동) 건설과(본관5층) 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밀양시청 건설과(☎055-359-5260) 마.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※ 의견수렴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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