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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(안) 공고
작성자 박은혜 등록일 2022.03.02

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,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232

 

밀양아리솔학교장

 

1. 규정명 : 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2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제정이유

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2022. 3. 1.자 신설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.

 주요내용

. 위원의 임기는 2, 위원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(안 제3, 7)

. 학부모위원 선출은 직접선거로 하되,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(안 제9)

.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 전자적 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(안 제10)

3. 의견제출

 . 제출기간 : 2022. 3. 3 ~ 2022. 3. 8.

 . 제출사항

-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,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

 . 제출처: 밀양아리솔학교 행정실

- 전화번호 (055) 391-2300, Fax: (055) 391-2320

  - 주소: 밀양시 초동면 성만남전로 25

 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Fax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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