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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,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3월 2일 밀양아리솔학교장 1. 규정명 : 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○ 제정이유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따라 2022. 3. 1.자 신설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. ○ 주요내용 가. 위원의 임기는 2년, 위원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(안 제3조, 제7조) 나. 학부모위원 선출은 직접선거로 하되,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(안 제9조) 다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(안 제10조) 3. 의견제출 가. 제출기간 : 2022. 3. 3 ~ 2022. 3. 8. 나. 제출사항 -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,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 다. 제출처: 밀양아리솔학교 행정실 - 전화번호 (055) 391-2300, Fax: (055) 391-2320 - 주소: 밀양시 초동면 성만남전로 25 라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Fa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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