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정보공개학교규칙
밀양아리솔학교 학생생활규정
제정 2022년 4월 13일, 개정 2022년 12월 8일
학생생활제규정 표준 권고안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
연번
쪽수
규정
조항
수정전
수정후
수정사유
1
6
통합
학교 생활 제규정
학생 생활 제규정
(이하동일)
권고안에 따른 제규정 명칭 변경
2
8
학생
생활
제2장
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
권리와 의무
권고안에 따른 하위 조항 수정 및 목 변경
3
9
제6조
④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④아동학대,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*최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문구 수정
4
15
제29조
-
(신설)
[별지 1] 참조
권고안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 대한 개인 인권 보호
5
17
학생선도규정
제4조④
학생을 징계에 회부 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권고안에 따른 조력 지원안 포함
18
제7조
① 학교내의 봉사
② 특별교육이수
③ 출석정지
① 학교내의 봉사(학습권 제한 금지)
② 사회봉사
③ 특별교육이수
④ 출석정지
권고안에 따른 징계 종류 구체화
7
20
제9조
14.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,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할 필요가 있는 학생 ...(생략)...
※ 학교폭력 관련 사항 및 ‘교육활동 침해행위’ 관련 사항의 경우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다.
*범죄의 심각성이나 중대성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, 선도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종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
22
제12조 ③
(신설)학생 또는 보호자가 ‘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’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권고안의 서면 안내 필수 포함
26
자치
제11조
③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(4-9호)가 확정되었을 때
③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(2-7호)가 확정되었을 때
*학생회 임원의 자격상실 기준을 ‘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’로 일관성있게 적용하고자 함
10
28
제16조
[별지 2] 참조
과도한 자격 제한의 금지와 구체적인 적용기간 및 징계 수준 명시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