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아리솔학교 공고 제2024-14호 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 가. 자격 - 학부모위원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. 제출장소: 밀양아리솔학교 행정실 다. 제출기간: 2024. 3. 12.(화) ~ 3. 15.(금) (08:40~16:40) 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부(사진 1매)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,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. ※ 행정실 비치, 학교 홈페이지 탑재
2. 위원 선거 가. 일시: 2024. 3. 21. (09:00~16:00) 나. 장소: 밀양아리솔학교 시청각실 다. 선거방법: 직접투표 및 사전투표(우편_개표 시작전까지 접수분에 한해 인정) ※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를 위해 이용 제한됨. 라. 위원 정수: 2명 마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바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4. 3. 17. ~ 3. 18. (행정실) 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 2024년 3월 12일 밀양아리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붙임 공고문 및 등록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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